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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 번 선거 벽보 훼손 40대 영장

입력 2012-12-05 21:05:20 수정 2012-12-05 21:05:20 조회수 1

화순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49살 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쯤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착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벽보를 찢었으며
술을 마시고 2시간 30분 뒤
다시 부착된 벽보도 찢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대통령 선거 현수막 5개,
벽보 7개가 훼손됐으며, 전남에서 선거 벽보
훼손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은 건 허 씨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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