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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이전 보상 어디까지?(R)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1-21 10:05:43 수정 2013-01-21 10:05:43 조회수 0

◀ANC▶

도시개발 과정에서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이주가 필요한 기업체에 대해
자치단체가 해줄 수 있는 보상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목포시가 연이어 기업체 이전에 따른
비용 지원에 나서면서 보상 기준과 형평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의 보도

◀END▶

목포의 대표 토종 기업으로 꼽히는 행남자기.

올해 3월 가동을 목표로 본사와 공장 이전
작업이 한창입니다.[행남사 본사*목포공장 이전
석현동-->연산동]

목포시가 행남자기 이전에 지원 예정인
비용은 25억 원.

C/G]기업 유치 효과가 있고,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만큼
목포시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때문입니다.
[*목포시 행남자기 이전비 지원 이유
경기도 여주 이전 대신 목포 잔류
:기업 유치 효과
도시 계획이 민원 책임 일부 있다
:공업지역-전용 주거지역 변경]
◀INT▶박영호 *관광경제국장*
"..기업 유치 할 때 지원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지원..."

C/G]이처럼 목포시가 이전 기업에 비용을
지원했거나 추진 중인 업체는 한국제분,
도축장,행남자기,삼양사 등 4곳입니다.
[이전 기업 지원 또는 추진 사례
-한국제분(삼학도 개발계획)
:357억 원(토지,건물,영업 보상)
-도축장(주거지역 민원)
:41억 원
-행남자기(주거지역 민원*기업체 유치)
:25억 원(예정)
-삼양사(주거지역 민원)
:110억-170억 원 협상중]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지원비의 근거가
모호해 소송까지 진행되는가하면,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INT▶전경선 의원*목포시의회*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건 사실..."

C/G]실제로 기업체 유치 때 지원한 사례와
비교해도 이전 기업 지원비가
상대적으로 많아,
[목포시 기업 유치 지원 사례
신한생명 콜센터 (2007)
임대비:6억 7천 7백만원(3년)
다이렉트앰 콜센터(2012)
임대비:2억 7천 4백만원(3년)]

도심 개발과 관련한 기업 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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