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운반차들이
수조의 바닷물을 도로에 버리고 있다는
MBC 카메라출동 보도와 관련해
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경찰은 실태조사를 벌여
차량 적재 위반 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목포시는
자치단체 차원의 단속 규정이 모호하지만
도로 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활어운반차 물흘림을 막기위한 계도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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