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떠안을 추가 예산이 1조 원에
이른다며 영유아 무상보육의 국비 부담률을
20% 상향 조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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