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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특별법 개정안 '다음 달 국회 상정 촉각'

입력 2013-03-07 21:05:55 수정 2013-03-07 21:05:55 조회수 1

J프로젝트의 최대 현안인
간척지 감정평가 기준을 정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상정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국회 국토해양위 주승용 위원장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땅값 감정때
'공익점 관점에서 개발 이익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호와 부동지구 땅값이 3점3제곱미터에
5만 원에서 2만 원대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개정안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상정돼 빠른 시일내 처리되는 게 관건이라며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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