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전남도청 5급 공무원 56살 장 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밤 11시 30분쯤 목포시 상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 순찰차가 출동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명함을 건넸지만 사고처리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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