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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빈집털이 용의자 영장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3-17 21:05:23 수정 2013-03-17 21:05:23 조회수 1

곡성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아파트 빈 집에 침입해 45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살 박 모 씨등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관공서를 찾아가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45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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