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까지 전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총괄기구 설치를 지시하고,
식품과 청소년 보호, 환경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수사와 검찰송치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관은 음식물 원산지 단속과
비산먼지 등 환경단속, 청소년 유해사이트
단속 등을 맡고 있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