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J프로젝트 사업의 걸림돌인 간척지 땅값 기준 논란이 해소됐습니다.
J프로젝트 사업지구의 간척지 땅값 산정 기준을 놓고 전라남도와 농어촌공사가 마찰을 빚었으나
개정된 특별법에서는 공익적 관점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을 명문화해 땅 값을
시세 절반수준인 3점3제곱미터당 2만 원선까지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특별법에서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면적을 기업도시와 산업단지,혁신도시와
인접한 경우 1/2 범위안에서 축소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시행자의 토지 확보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J프로젝트는 삼포와 삼호,구성,부동 등
4개 지구로 나눠 추진중이며 구성지구는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지난 2월
착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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