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오는 28일부터 소득 면에서는
최저 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금융재산은 3백만 원 이하에서 5백만 원 이하로 각각 낮춰졌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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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5 21:05:59 수정 2013-06-25 21:05:59 조회수 2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오는 28일부터 소득 면에서는
최저 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금융재산은 3백만 원 이하에서 5백만 원 이하로 각각 낮춰졌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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