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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시설 흡연 단속 시작..일부 실효성 의문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7-01 21:05:18 수정 2013-07-01 21:05:18 조회수 1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이 오늘(1일)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와 15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의료기관 교통시설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대형 상가로 등록된 전통시장 등은
단속 장소가 애매한데다, 담배를 피울 때,
즉 현장 적발만 가능해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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