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하천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나뉘거나
같은 필지에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하는 이른바 단절토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릴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쯤
심의위원회를 열어 소규모 단절토지
85만 9천여 제곱미터를 지정 해제하고,
해제 가능한 잔여면적에 대해서도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풀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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