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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잡이 조업구역' 어민*지자체 갈등 확산

입력 2013-08-01 08:20:49 수정 2013-08-01 08:20:49 조회수 1

멸치잡이 조업구역을 놓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천11년 경남 선적 권형만어선 18척이
전남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적발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경남지역 해당 자치단체는 조업구역 경계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이들 적발 어선에 대해
아직까지 행정처분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한편 여수수산인협회는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통보를 받으면
행정처분을 해야한다며 이를 지키지않는
통영과 거제시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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