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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조선타운 사업 5년 만에 원점..전남도 대책 부심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9-10 18:15:46 수정 2013-09-10 18:15:46 조회수 1

2008년부터 추진된 신안조선타운 사업이
5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신안조선타운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PC가 4년동안 토지소유권 확보를
못했고, 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전라남도의 사업권 취소는 행정 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업종 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규모를 줄이고 새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지만 투자경기 침체 속에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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