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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도와주겠다" 돈 받은 군의원 불구속기소

박영훈 기자 입력 2013-10-18 08:20:34 수정 2013-10-18 08:20:34 조회수 3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보건소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도와주겠다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신안군의회 박 모의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보건소를 관할하던 상임위에서 활동하던
박의원은 지난 2009년
신안군 보건소 간호사 채용에 응시한 B씨의
아버지에게 접근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가
B씨가 간호사 채용에서 탈락하자
6개월여 뒤에야 돈을 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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