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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사례금 수수 前광주남구청장 징역형 확정

입력 2013-10-28 18:16:16 수정 2013-10-28 18:16:16 조회수 1

부하 직원의 부인으로부터
승진 사례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일봉 전 광주남구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황 전 구청장에 대해
2009년 승진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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