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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절반씩 받은 공무원 4명 입건

입력 2013-11-13 18:16:18 수정 2013-11-13 18:16:18 조회수 2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받은 벌금의 일부를
어민들로부터 돌려받은 공무원 4명이 입건됐습니다.

진도경찰서는
57살 김모씨 등 진도군청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돈이 오간 것을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 2명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어민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5월 진도군 진도읍의 한 식당에서
허위공문서작성으로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백만 원에서 750만 원씩을 김 생산자단체로부터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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