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내년 3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공원사무소는 2개의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취약구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불법엽구를 설치할 경우 최고 3년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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