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와 떡,한과,제수용 농수산물 등
설 성수품 제조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식약청 등과 26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
품질검사와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진을 실시하지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명태와 동태,코다리 등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을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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