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딸을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직원으로 취업시키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장일
전남도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당장 신분을 박탈하기 보다는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심판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도청 공무원에게는
벌금 3백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특채를
대가로 전남도 간부에게 뇌물을 준 진흥원
팀장 조 모 씨에게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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