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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대리투표 15명 징역·벌금형

입력 2014-02-11 18:15:38 수정 2014-02-11 18:15:38 조회수 1

광주지법 이탄희 판사는
통합진보당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비례대표 후보
59살 문 모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리투표에
가담한 37살 황 모씨 등
또 다른 7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에서 1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인증번호를 주고받아 온라인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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