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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특혜성 시비', 전남도-전남도의회 신경전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4-09 21:16:01 수정 2014-04-09 21:16:01 조회수 2

전남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전라남도가 특혜성을 지적하며 공포를
미루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폐회한 284회 임시회에서
차산업 발전 조례와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등 3건을 의결했는데,
박준영 지사는 특정 농작물을 지원하는 조례는
특혜이며, 놀이시설 조례도 공동주택이 80%
밀집한 시지역 특혜라며 공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4일까지 이들
조례에 대한 재의 여부를 결정해
도의회에 통보할 계획이지만, 도의회가
재가결할 경우 법원에 판단을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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