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주차장 침하 피해를 입은
목포신안비치 3차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시공사인 신안건설산업이 이번 주
사고 피해 배상에 합의할 것을 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신안건설산업이
4억 5천만 원의 배상액과 단지내 포장 공사,
옥상 보수 공사를 배상 조건으로 제시해옴에
따라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57,
반대 42가 나왔다며 조만간 시공사와 배상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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