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고흥군을 감사한 결과
고흥군은 근무성적 평정 심사를 해마다
1월말과 7월말 이전에 마쳐야 했는데도
2012년 9월에 21명의 평점을 올렸고,
간호직 공무원 16명에게 부당한 가산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공무원 53명을 적발해
4명은 징계, 5명은 경고, 44명은 훈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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