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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원대 환치기 중국인 18명 검거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8-07 18:15:46 수정 2014-08-07 18:15:46 조회수 2

180억 원 상당을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에 송금한 중국인 18명이 검거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인 노동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180억 원을 수금한 뒤, 중국 현지에서 브로커를
통해 현지 돈으로 전달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수익을 챙긴 중국인 환전업자 40살
한 모 씨 등 3명과 통장을 불법양도한 중국인
1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환치기를 할 경우 시중 은행의
정상 송금 수수료 8% 보다 싼 2% 수수료가
가능한 점을 노렸으며, 일부는 한국에서 돈을
건넨 뒤 중국에서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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