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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선장 재판에 해경 13명 증인신문

김양훈 기자 입력 2014-08-12 10:15:46 수정 2014-08-12 10:15:46 조회수 2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와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침몰 사고 현장에 최초 출동했던
해경들이 증인신분으로 법정에 섭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에 따르면
내일(12일)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공판과정에 목포해경 123정 승조원 8명이
증인신분으로 출석하고
13일에는 123정 정장 등 5명이 법정에 출석해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출석한 증인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의 정황, 초기 대응 과정,
구조업무의 적절성 여부 등을
집중 신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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