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로 제한했던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를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광역 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1962년 제정된 정당법은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고 정당정치의 다양성과
지역정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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