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침몰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실명 표기,
희생자 수 변경, 회사 일부 임직원들에 대한
관련 법조항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오는 29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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