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의 책임을 물어
청해진해운에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 4월 16일, 과적된 화물이 부실하게
고박된 상태에서 조타 잘못으로 세월호가
침몰해 기름 214리터를 해상에 배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과 병합돼 오는 11일 오후 1시
선고공판에서 함께 선고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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