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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성폭행 혐의 의사 항소심서 징역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14-11-20 21:15:49 수정 2014-11-20 21:15:49 조회수 1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여동생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7살 안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고
분석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여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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