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와 돼지 닭 오리 등 4개 축종의
축산업 허가 대상이 다음달부터
전업농에서 준전업농까지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소는 서른 마리 이상,
돼지는 5백 마리,
닭은 2만 마리,
오리는 3천 마리 이상 사육농가로 허가 대상이 확대되고 축사면적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소는 일곱 마리
돼지 예순 마리, 닭 천마리, 오리 백예순 마리
이상 소규모 농가도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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