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는 26일 해경 헬리콥터를 비롯한 세월호와
유사한 선박 등을 동원해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올바르지 않은 조건 설정"이
잘못된 결론을 불러 올 수 있어
검증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취소 대신 동영상과 사진, 진술 등을
통해 123정에서 퇴선방송을 제대로 했다면
승객들이 방송을 들을 수 있었겠는지 유무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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