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양영복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낙연 전남지사 측의 당비대납 사건으로
기소된 노종석 도의원의 항소심에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는데 1심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유지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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