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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 묵인 뇌물받은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15-02-23 08:20:24 수정 2015-02-23 08:20:24 조회수 4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화물차 불법증차 사실을 묵인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암군 공무원 48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군청 교통계에서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11년 화물 운송업자의
불법 증차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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