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노인보호구역을
시설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노인 유동인구와 생활권을
고려한 지정확대"가 필요하다며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노인보호구역은 전국에 626곳으로
만5천여 곳에 이르는 어린이보호구역의
4%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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