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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병 바다추락 사건', 근무팀장 검찰 송치

양현승 기자 입력 2015-03-02 18:15:43 수정 2015-03-02 18:15:43 조회수 4

목포에서 해안경비 도중 바다에 빠져 숨진
이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당시 근무팀장과 병사들을 징계했습니다.

육군31사단은 이 일병 사고 당시
근무팀장이었던 26살 김 모 하사를
직무유기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했고,
이 일병과 함께 근무를 맡았던 선임병사는
영창 15일, 나머지 병사 4명은 영창 7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당직사령과 이 일병 소속 중대장은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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