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초등학교 속옷 패션쇼 동영상
상영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목포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는
성교육을 할 때 교사들이 교과서나 교육부에
올라와 있는 자료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
선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학교장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또 속옷 패션쇼 동영상을 보고 수치심 등을
느껴 문제가 발생한 학생들은 학부모 동의를
얻어 상담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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