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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결심공판 열려

양현승 기자 입력 2015-04-07 18:15:07 수정 2015-04-07 18:15:07 조회수 5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5부는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퇴선명령을 했다는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세월호 사고 당시
생존 학생의 휴대폰 촬영 영상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6년을
나머지 승무원 14명은 징역 5년에서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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