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애인 인권센터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백23개 조례에 사용된
'장애인 비하와 장애인 차별적 표현'에 대해
지난 2천11년부터 고칠 것을 계속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개정된 조례는 74개,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자, 정신이상자,
지체부자유자 등의 표현들이 조례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조례의 잘못된 뛰어쓰기는
고치면서도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정은
뒷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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