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안군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전남개발공사 전 사장 62살 전 모 씨와
전 개발사업본부장 53살 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오룡지구 택지개발 1단계 사업
과정에서 책임감리 용역비용 40억 원을
불필요하게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라남도는 전남개발공사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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