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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상신청 내달 말 종료…단원고 유족 40% 신청

입력 2015-08-31 08:20:35 수정 2015-08-31 08:20:35 조회수 3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어업인 등의
배상과 보상금 신청이 다음달 말 끝납니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신청기한이 9월 28일까지지만, 추석 연휴를
감안해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누적해서 세월호 희생자 3백네명
가운데 45%인 백서른여섯 명과
생존자 백쉰일곱 명 가운데 20%인
서른한 명이 배상금을 신청했고
해수부는 9월 1일 오후 7시 안산시 상록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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