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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소속 도의원 의정활동 재개 주장

김양훈 기자 입력 2015-10-27 08:20:20 수정 2015-10-27 08:20:20 조회수 2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중앙선관위의 비례대표의원 퇴직 의결, 통보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정활동을 재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중앙선관위로부터
의회에 등원할 수 있는 근거 공문이
오지 않았다며 아직은 의정활동을 받아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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