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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등원 논란

김양훈 기자 입력 2015-11-05 08:20:09 수정 2015-11-05 08:20:09 조회수 2

전남진보연대 등은
중앙선관위가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을 통보, 처리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사법부 판결이 났다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 등은
중앙선관위 결정 이후 어떠한 상황변화도
없다며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등원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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