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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산단 대출금 상환 조건 변경..기일 연장

양현승 기자 입력 2015-11-21 08:20:43 수정 2015-11-21 08:20:43 조회수 2

대양산단 조성과 관련해 목포시가 당장
내년 4월, 갚아야 할 천454억 원의 상환이
미뤄졌습니다.

목포시는 당초 내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
분할 상환하기로 했던 대양산단 채무
2천9백9억 원을 2019년 일시상환하기로
변경하는 계획을 목포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내년 4월 2일부터 적용되는
미분양 토지에 대해 목포시가 부담할
이자율도 5.5%에서 3.5%로 조정합니다.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변경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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