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교육감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게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 구내 식당 운영자에게서
교육감 선거자금으로 35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총장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한 달에
3백만 원씩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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