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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탈' 청해진 해운*김한식 대표 유죄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1-31 21:15:38 수정 2016-01-31 21:15:38 조회수 15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에 벌금 1억 원,
김한식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김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청해진해운 오하마나호의
매점 운영수입 등을 허위로 신고해 법인세 등
3억 2천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유병언 회장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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