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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조정-후속 업무 촉박(R)

입력 2016-03-03 21:10:39 수정 2016-03-03 21:10:39 조회수 2

◀ANC▶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의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업무가 일부 달라지게 됩니다.

지역구가 변경된 선거구의 예비후보들은
입후보할 지역구 선관위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ANC▶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는
개정 선거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바뀌는 지역구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선거홍보물은
법 시행 후 새로 조정된 지역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더 보낼 수 있습니다.

◀INT▶ 이남오 관리과장[전남선관위]
/이미 발송한 지역구의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의 선거홍보물을 추가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정당은 법 시행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안심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투명C/G]
선거구역이 종전 국회의원 지역구의
선거구역과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칠 경우
이미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을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정치신인들은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홍보와 선거비용 지출을 제한받아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관위는 신고기간 안에 사퇴하거나
신고만료일까지 신고하지 않아 등록이 무효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선거구가 획정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하는 등
법정 선거일정에 따른 후속 업무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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