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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위반' 전남 10건 적발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4-27 21:12:54 수정 2016-04-27 21:12:54 조회수 3


환경부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관리 업무를
게을리한 영암군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요구했습니다.

영암군은 지난해 8월,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를 하며, 실제 수달과 삵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구역을 보호구역에서 임의로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환경부는 협의를 하기 전에 국립공원에서
공사를 시작한 진도군과 신안군의 사례 등
전남의 환경법령 위반사례 10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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