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한옥 융자금과 지원대상 등을
확대합니다.
전남도가 오늘(15일) 내놓은 '한옥마을 사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도가 지정한
한옥마을 안에 신축한 경우 융자금을
연이율 1%, 최대 2억 원까지 늘리고
한옥 신축 신청 자격을
'한옥 신축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사람'으로
완화합니다.
전남도는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은
오는 9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10월쯤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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