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와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개정 법률안에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된 원자력발전소
협력기업을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안에
둘 수 있게 해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와 주도적인 신속대응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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